> 교육과정안내> 장학제도| 구분 | 조건 | 혜택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수석 | 계열별 전체석차 1등 | 차월 100% 면제 | * 언수외탐(2) 백분위가
동점일 때 우선 순위 1. 언수외탐(2) 표준점수 2. 인문-외국어, 자연-수리 가형 우수자 3. 장학위원회 추천 |
| 우수 | 계열별 전체석차 1% 이내 | 차월 50% 면제 | |
| 우등 | 학급석차 1~3등 혹은 전월보다 성적이 향상된 자 | 차월 30% 면제 | |
| 모범 | 학급 내 모범자 담임추천 |
차월 20% 면제 |
1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3월 말까지로 하며, 이후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
2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혜택은 입학 이후 고의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, 급별 전체 석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시 자격을 상실한다.
(연간장학생 중 전액 장학생, 50% 장학생, 30% 장학생이 매월 모의고사에서 각각 언ㆍ수, 외ㆍ탐 총합 등급이 4.5등급,
5.5등급, 6.5등급 2회 이상 벗어날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.)
3. 입학 장학, 월간 모의고사에 의한 성적 장학 간 중복 적용은 가능하나, 그 총합이 월 수강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(초과분 차월로 이월 혹은 양도 할 수 없음.)
4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과 특수조건에 의한 장학 규정이 중복 되는 경우 - 장학이 큰 쪽으로 적용됨.
5. 장학금 지급 시기 - 월간 모의고사 성적에 의한 장학생(4월부터 10/31까지), 연간 장학생(종강까지)
6. 장학금 지급 시기 - 월간 장학생(4월부터 10/31까지), 연간 장학생(종강까지)
7. 당월은 입학일로부터 1개월 기간으로 정한다. (단, 2월에 입학한 장학생은 3월말까지로 한다. 약 30일~45일)
8. 재학 중 지급한 잔여 장학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.
9. 모의고사에 의한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위원회(담임) 추천을 전제로 한다.
10. 본원 장학규정의 선발기준 점수와 혜택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11. 서울대반의 경우 휴학 또는 자퇴 후 재 입학시 장학금 지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.
12. 모범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