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교육과정안내> 장학제도| 계열 | 구분 | 조건 | 혜택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문 | A |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85점 이상 | 연간 100% 면제 | * 3월말까지 시행 장학생은 탐구 2과목 백분위 평균 77점 이상이어야 함. |
| B |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80점 이상 | 연간 50% 면제 | ||
| C | -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70점 이상 - 서울대(수시.정시) 1단계 합격자 - 2011년 6.9월 평가원 모의수능(언.수.외 합 4등급 이내) |
연간 30% 면제 | ||
| 자연 | A |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80점 이상 | 연간 100% 면제 | |
| B |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75점 이상 | 연간 50% 면제 | ||
| C | - 언.수.외 백분위 점수 합산 270점 이상 - 서울대(수시.정시) 1단계 합격자 - 2011년 6.9월 평가원 모의수능(언.수.외 합 5등급 이내) |
연간 30% 면제 | ||
| 문과 이과 공통 |
A | - 학생부 우수자(1.7등급 이내-전과목) - 언.수.외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|
연간 20% 면제 | |
| C | 언.수.외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| 당월 20% 면제 | ||
| D | - 언.수.외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- 수학만 1등급 |
당월 10% 면제 |
| 구분 | 조건 | 혜택 | 서류 |
|---|---|---|---|
| 형제 | 형제-자매 동시 입학시(형제 1명) | 연간 20% 면제 |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동사무소 증빙서류 접수처 확인 재학증명서 (본교에한함) |
| 교사자녀 | 학교 교사 자녀 입학시 | 연간 20% 면제 | |
| 복지 | 기초수급대상자-자녀 입학시 | 연간 20% 면제 | |
| 졸업생 | 본원 졸업생
(6개월 이상 수강생에 한함) |
연간 10% 면제 | |
| 특수 Ⅰ | 서울대, 연ㆍ고대, 포항공대, KAIST 재학생 | 연간 30% 면제 | |
| 특수 Ⅱ | 서강대,성균관대,이화여대,한양대,중앙대, 경희대, 서울시립대,한국외대 재학생 |
연간 10% 면제 |
* 특수조건에 의한 장학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.
1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3월 말까지로 하며, 이후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
2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혜택은 입학 이후 고의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, 급별 전체 석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시 자격을 상실한다.
(연간장학생 중 전액 장학생, 50% 장학생, 30% 장학생이 매월 모의고사에서 각각 언ㆍ수ㆍ 외ㆍ탐 총합 등급이 4.5등급,
5.5등급, 6.5등급 2회 이상 벗어날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.)
3. 입학 장학, 월간 모의고사에 의한 성적 장학 간 중복 적용은 가능하나, 그 총합이 월 수강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(초과분 차월로 이월 혹은 양도 할 수 없음.)
4. 입학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과 특수조건에 의한 장학 규정이 중복 되는 경우 - 장학이 큰 쪽으로 적용됨.
5. 장학금 지급 시기 - 월간 모의고사 성적에 의한 장학생(4월부터 10/31까지), 연간 장학생(종강까지)
6. 장학금 지급 시기 - 월간 장학생(4월부터 10/31까지), 연간 장학생(종강까지)
7. 당월은 입학일로부터 1개월 기간으로 정한다. (단, 2월에 입학한 장학생은 3월말까지로 한다. 약 30일~45일)
8. 재학 중 지급한 잔여 장학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.
9. 모의고사에 의한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위원회(담임) 추천을 전제로 한다.
10. 본원 장학규정의 선발기준 점수와 혜택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11. 서울대반의 경우 휴학 또는 자퇴 후 재 입학시 장학금 지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.
12. 모범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1. 성적표 사본 1부
2. 주민등록증 사본 1부
3. 각종민원서류 1부 (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재학 증명서, 재직 증명서 등..)
4. 사진